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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그 중 253명을 지역구국회의원으로, 47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하였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하여 정당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의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189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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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