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3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5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판결을 법에 반영시켜,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집회ㆍ모임 개최를 금지합니다. 후보자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현수막ㆍ광고물의 게시나 인쇄물 등의 배부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집회ㆍ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신대로 후보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집회 및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하더라도, 신고된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정 비용 및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현수막과 인쇄물은 게시ㆍ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제한된 주권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103조, 제256조제3항 및 제26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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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