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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당원모집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어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경우, 당내경선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와 통상적인 당원모집을 구분하는 것이 모호하고, 당내경선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원모집의 경우에는 이를 당내경선운동에 포함시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재 주요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당내경선운동에 당내경선과정에서의 당원모집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자칫 당내경선과정에서의 당원모집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행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당내경선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당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당내경선운동으로 보고,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당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당내경선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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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