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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4월 이 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와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수당이 2배 인상되어 상당 부분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사전)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인상되지 않아 참관인 등과의 수당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 강도가 높고 사무 수행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이는 국가 중대사무인 투표 및 개표 사무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장시간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선거관리 인력을 보다 원활히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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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