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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같은 많은 규제는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임. 그 와중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을, 2022년 7월 21일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 다수 조항에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위헌ㆍ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108조의3 삭제 등). 나.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6호 신설). 다.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261조제8항제2호라목 신설). 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마.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0조 및 제93조 삭제). 바.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안 제91조제1항). 사.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함(안 제103조제3항). 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0조제1항제1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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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