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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가 선거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이 정치 참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층의 경우 기탁금 납부의 예외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통계를 보면, 전체 후보자 수 가운데 40세 미만 후보자가 6.35%에 그쳤음. 이에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기탁금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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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