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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기간 동안 공관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3만명당 1개의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까지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관할구역의 면적과 재외국민 수를 고려할 때 현재 운영되는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필요한 지역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3만명당 1개소로 규정하고 그 최대 설치 개수도 3개소로 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 2019년 기준 로스앤젤레스의 재외국민 수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중 가장 많은 25만여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추가로 운영된 재외투표소는 2개소에 불과한바, 거주 인원이 많은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관할구역 내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설치 기준도 재외국민 수 3만명당 1개소가 아닌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며,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3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외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7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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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