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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ㆍ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현행제도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요건만을 명시하여 왔으나 이는 오히려 여론조사기관의 난립으로 이어짐. 현재 선거기간마다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민의를 왜곡하는 등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갖추어야 할 시스템, 인력 규모, 여론조사 실시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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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