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입법 불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투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률의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20헌마895). 이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6).

이양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