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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는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 및 직계비속ㆍ배우자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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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