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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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는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 및 직계비속ㆍ배우자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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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