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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교 내 선거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나 정치적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상황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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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