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교 내 선거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나 정치적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상황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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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