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조사대상이나 조사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여론과 다른 왜곡된 조사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 특히,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지지도 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정하고, 여론조사가 그 목적과 다르게 지지도 조사와 무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결과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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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