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후보자의 사퇴는 신고절차 외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직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가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는 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20대 대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투표기간 후 사퇴 선언으로, 재외국민 투표권은 회복될 길 없이 훼손되었습니다.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합니다. 이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는 선거기간개시일 후 사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주권자들의 투표권,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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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