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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선운동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선후보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상시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해도 다른 경선후보자처럼 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경선후보자간 경선운동 방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법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경선운동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법에 가능여부를 명문화해 허용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 경선운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른 경선후보자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7조의6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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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