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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학용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학용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되려 공휴일로 지정된 본투표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을 허용해야만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정과 전제가 있기 때문임. 하지만 사전투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사실상 단축함으로써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유권자 역시 공직 선거운동 기간 중 사전투표가 치러지다 보니 알 권리를 침해받고, 제한된 정보에 의하여 투표할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때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본 투표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등 투표 결과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음. 또한,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후보자의 결함이 뒤늦게 알려질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선거 안전성 측면에서도 현행 사전투표 기간은 재고가 필요함.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함을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선거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 일수는 2일로 유지하되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를 구분하고,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관외 선거인은 우편 송달 기간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 4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일 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관외 선거인은 선거일 전 4일에,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사전투표를 하도록 변경함(안 제148조제1항 본문 및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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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