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참고로, 국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의 중립의무가 없는 단체들은 현행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이에 단체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4제7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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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