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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3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에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별ㆍ직위별로 일 3만원에서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동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선거사무관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가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전되고 있는데, 수당이 인상될 경우 이와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고,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수당 및 실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분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 및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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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