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作成)’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1. 서류, 원고 따위를 만듦. 2. 운동경기 따위에서 기록에 남길 만한 일을 이루어냄’으로 정의되어 있는 바, 종이에 일련번호와 후보자명 등을 인쇄하거나 철제 또는 알루미늄제 등의 재료로 투표함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뜻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임. 이에, 해당 조문에서, ‘투표함’의 경우에는 ‘작성(作成)’이란 단어 대신에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제작(製作)’이라는 단어로 변경하고,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작성(作成)’ 대신에 ‘매체 잉크를 사용하여 판면(版面)에 그려져 있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 천 따위에 박아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인쇄(印刷)’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비록 법률용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와의 괴리를 좁히고 문리적으로 더 적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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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