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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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방식으로서 대선후보 중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구조임. 1987년도에 만들어진 현행 제9차 개헌헌법에 따라 시행한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을 보면,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4%,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는 41.96%,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40.27%,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48.91%,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48.67%,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51.55%,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1.08%,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50% 이상을 득표한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이었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다른 후보들보다 득표수만 더 많아 당선됨.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ㆍ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그만큼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발생할 소지도 큼. 그래서 당선인의 대표성ㆍ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에서 단순다수제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새 정부가 일단은 과반을 넘는 지지기반 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 한해 재투표(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프랑스에 이어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통령제를 지닌 대다수의 공화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함. 민주주의체제에서, 조직이나 단체의 주요 의사결정이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며, 이는 달리 ‘과반수의 원칙’이라고도 함. 결선투표제는 ‘다수결의 원리’ 내지는 ‘과반수의 원칙’이 잘 반영된다는 점에서 단순다수제에 비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훨씬 더 충실한 제도이므로,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는 1차 투표 때 자신의 정책지향과 맞는 정당을 더욱 과감히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그만큼 다당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게임도 불식시킬 수 있어서 한국 민주주의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헌법 제67조에서는, 대통령선거에 대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의 4대 원칙만 규정하고(제1항),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에 위임하였기(제5항) 때문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통령선거 결과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수결의 원리’, ‘과반수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대통령선거에 충실히 반영하고 당선인의 대표성ㆍ정통성을 높이며,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등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되며, 결선투표일은 대통령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수요일이 됨(안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안 제65조제2항). 다. 대통령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안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항제1호). 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대선득표율 순으로 하되, 득표율이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해당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결정함(안 제150조제3항 단서 신설). 마.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단순다수 득표자가 아니라 과반수 득표자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187조제1항). 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의 요건과 절차, 당선인결정ㆍ공고, 당선증교부 등에 관한 특례를 둠.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후보는 결과적으로 과반수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것임(안 제187조의2 신설). 사. 재외선거인의 대통령결선투표 참여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인명부의 효력이 대통령결선투표 마칠 때까지 연장되고,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은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 전 6일까지의 기간 중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루어짐을 명시함(안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18조의1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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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