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48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0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3-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밀집지역 또는 읍·면·동의 관할구역이 넓은 농촌지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및 제1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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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