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일 전후까지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전투표일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사전투표소 설치 기간을 3일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접수가능한 거소투표를 서면 이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꽃인 투표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제3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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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