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3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일 전후까지 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사전투표일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사전투표소 설치 기간을 3일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면으로만 접수가능한 거소투표를 서면 이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꽃인 투표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제38조제1항 등).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