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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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야 모두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발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이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면서 유권자들의 요구에 걸맞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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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