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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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금품수수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품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나, 반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으로부터는 축의 및 부의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경조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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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