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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금품수수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품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나, 반대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으로부터는 축의 및 부의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경조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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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