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2-1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소투표가 가능한 사람을 병원ㆍ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거소투표를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감염병에 걸려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감염병 확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ㆍ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8조, 제40조, 제44조 및 제148조).
홍정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