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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의정활동 보고서의 우편 발송 등 기타 방법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그런데 우편의 발송일부터 도착일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의 경우 그 의정활동을 한 날을 언제로 볼 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 시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그 표시된 날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 제출된 날에 의정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보고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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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