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의정활동 보고서의 우편 발송 등 기타 방법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그런데 우편의 발송일부터 도착일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의 경우 그 의정활동을 한 날을 언제로 볼 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 시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그 표시된 날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 제출된 날에 의정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보고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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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