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 캠페인 중 후보마다 내놓는 공약은 일방적인 발표인 만큼 대통령선거 후보간의 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임.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3회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을 총 7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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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