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은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결정방식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당선인의 결정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프랑스?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선거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는 각각의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각각의 선거의 득표율 순으로 하되, 동일득표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만약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선거권자총수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및 제191조의2 신설).
이은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