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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3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5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의원 선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 의회 의석에 투표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등의 움직임은 부족한 상황임.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민들이 정치를 접하는 통로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임. 이에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기초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지방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안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나.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를 7인에서 9인으로 확대(안 제23조제2항) 다. 시·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라.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의5). 마. 기초 및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 3:1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명시(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중대선거구제 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4항) 사. 시·도의원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자치구·시·군의회선거 의석 배분 시 하나의 정당에 의석 정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 그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의석만을 배분하도록 함(안 제19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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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