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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의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 지시ㆍ권유ㆍ유도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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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