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에 한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조사의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 지시ㆍ권유ㆍ유도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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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