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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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직위나 성명을 표기하여 재난안전정보나 이와 관련한 조치 사항 등을 수시로 전송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선거구민에게 업무 추진 실적을 각인시키는 간접적인 홍보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일정 범위에서 합리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8항 신설 및 안 제256조제3항제1호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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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