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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6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자격으로 만 25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령 제한 규정은 청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와 이를 통한 정치 변화를 가로막는 명백한 봉쇄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음. 국민주권의 핵심은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성, 치자의 민주적 대표성임. 국민이 선거에 입후보할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피선거권(공무담임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유와 권리이며, 이를 법률로 규제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그러나 명백하게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거권자이기도 한 국민들에 대하여 단지 연령을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입후보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비추어 입법 재량에 벗어나는 것임. 또한 민주주의 제도와 권력 구성의 핵심인 보통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을 둘 경우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이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낮추어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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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