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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0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중 30세 미만 국회의원이 2명, 40세 미만 국회의원이 13명으로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 이와 같은 청년의 낮은 대표성은 다양한 청년문제의 해결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47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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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