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3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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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 사무를 수행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일일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만 원의 비교적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규정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임. 이 때문에 선거사무원 등에 지원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음식, 금품 등을 불법 및 편법으로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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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