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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6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선거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의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이 어렵거나 재외투표소 설치가 되지 않은 상황 등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제안이유 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와 투표를 마친 거소투표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각각 발송·회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제218조의18제6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나.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선거권이 있는 재외선거인이라면 2회 이상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 계속 등재하여 두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3항 후단 삭제). 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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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