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사(KBS, MBC)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영방송사를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 참여도 제한되어, 토론회 편성 시간이 제약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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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