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5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영방송사(KBS, MBC)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그런데 공영방송사를 제외한 지역 민영방송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 참여도 제한되어, 토론회 편성 시간이 제약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82조의2).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