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어깨띠나 윗옷·표찰·수기·마스코트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치러진 보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국가의 예산으로 제작된 정책 홍보용 마스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 경우 후보자는 이미 공무원의 직을 그만두었음에도 유권자에게 관련 부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인식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개인 소장하던 것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품 등이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소품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김정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