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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2년 단위로 국회의원선거 및 동시지방선거가 번갈아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년의 등록제한기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등록하여 다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 요구 등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여론조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등록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그 경중에 따라 벌금형처럼 등록제한기간을 두어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한 기간 등록을 제한하되,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등록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제4호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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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