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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19대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기관 등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원인은 현행 제14조가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이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도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이에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의 자정까지로 규정하여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상황에 따른 국정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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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