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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 및 제2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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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