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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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재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 및 제26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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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