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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기간에 외국에 머무르는 주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외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가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됨에 따라, 공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0년에는 감염병 등 이동이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역대 최저 투표율(23.8%)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필요한 경우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및 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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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