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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7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의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 등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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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