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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함. 그런데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약 130건 중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에 대해 재판의 실시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등의 미비로 이 같은 조치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 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등 국가기관이 법치를 부정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관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소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 처리를 지연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의 장에게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와 관련한 소청과 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여 현행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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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