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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 불신 및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기부문화가 미흡합니다. 정당은 정책 연구 및 교육 분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부족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촉진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합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에 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57조, 제261조, 제265조의2 및 제2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