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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에만 의존할 뿐 실제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21. 1.28. 선고, 2018헌가16). 이러한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 상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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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