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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범죄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자살하거나 사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의 비용만 약 824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선출직공직자가 임기 중 저지른 범죄로 인해 퇴직ㆍ사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에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퇴직하는 경우 또는 선거범죄ㆍ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이를 이유로 사직하거나 자살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재ㆍ보궐선거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ㆍ보전받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재ㆍ보궐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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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