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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5조제3항 및 제230조제4항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그 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며, 그 적용대상이 지극히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정도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음. 특히 법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외에도, 법 제254조에서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규정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또한 법 제257조에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규정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내에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등을 처벌하고 있는 등 많은 규제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도 금전선거방지 및 공정선거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과 무관한 사안까지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최소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이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선거운동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동 조항의 적용범위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3항, 제2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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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