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5조제3항 및 제230조제4항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그 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며, 그 적용대상이 지극히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형벌법규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정도에서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음. 특히 법은 공정선거를 위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외에도, 법 제254조에서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규정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또한 법 제257조에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규정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내에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등을 처벌하고 있는 등 많은 규제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도 금전선거방지 및 공정선거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과 무관한 사안까지 그 행위자 및 그 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최소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이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선거운동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동 조항의 적용범위를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취지에 맞게 구성요건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3항, 제2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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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