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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9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ㆍ도의원의 정수를 정할 때 각 시ㆍ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올 2월 기준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 것에 비해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은 154만 875명인 강원도의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많아 시ㆍ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ㆍ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광역의원정수에 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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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