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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의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소투표자가 기표를 마친 경우 그 투표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으로 투표지를 회송하는 경우 투표지가 배달 과정에서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위험이 있는 등 현행 투표지 회송 방식이 거소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거소투표사무원이 기표를 마친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거소투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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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