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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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이는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여 투표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우편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의 특성상 투표용지가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부정투표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거소투표자를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요양소, 병원 등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후보자 측은 원하는 경우 1명을 선정하여 그 투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히 다수의 거소투표자가 생활하는 시설에서 투표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투표사무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시설장’이 기표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등 선거관리 기반이 취약한 시설의 경우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소투표용지를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자가 거소투표용지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자로 하여금 거소투표용지를 지체없이 거소투표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투표용지의 전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을 위촉하고 사전투표참관인의 예에 준하여 거소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시설 내 투표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거소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7항 및 안 제149조의2ㆍ제154조제5항ㆍ제261조제7항제2호자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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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