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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제60조의3제2항).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선거운동복, 소품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68조),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는 선거운동 제한 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 등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105조).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은 가족이 많은 기혼 후보자들에게만 유리한 선거운동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 및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후보자,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는 후보자, 생계 등으로 부모가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후보자 등은 제한된 인원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후보자가 수행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선거공보 작성ㆍ현수막 게시ㆍ어깨띠 등 소품 사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의 지정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운 후보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 사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며 “이것은 선거운동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2018년 4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이 선거운동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에 대한 대체수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후보자의 우연적인 사정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이혼ㆍ사별ㆍ불임 등의 사유로 가족구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삭제하되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5명으로 확대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소품을 이용하거나 거리를 행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1항, 제60조의3제2항, 제68조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22조의2제2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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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